이날 안건 심사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는 김현규 의원과 조진숙 의원이 집중호우로 인한 반복되는 피해와 행정의 미흡한 대응을 지적했다.
이어 본회의에서는 안건 심의를 통해 조례안 10건, 동의안 등 기타안건 14건 등 총 24건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특히, 지난 1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의원 발의 조례안 6건 모두 원안 가결됐다.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378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에서 총 8억 4729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의결했다.
주요 삭감 내역으로는 ▲한탄강 홍수터 시설정비 1억5000만원 ▲한탄강 미디어 아트파크 관람시설 조성사업 4억원 ▲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원 연구용역비 3610만 원 등이다.
김현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풀예산의 목적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사용을 지양하고, 사업 목적과 법적 요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임종훈 의장과 연제창 의원이 공동 발의한 '외국인근로자 주거안정을 위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은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임 의장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대책,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안정, 추경예산 심의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사안을 다룬 만큼, 집행부와 함께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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