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권성동 구속영장 청구
권성동 "불체포특권 포기할 것…결백"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정부가 통일교 불법자금 수수와 청탁 의혹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1일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정부(법무부)는 권성동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28일 오후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현행범이 아닌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는 체포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구인 절차가 필요하다.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국회의장은 요청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치는 것이 원칙이다. 시한을 넘기면 그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올려 표결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가결된다. 22대 국회는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만 과반이 넘는 166석을 보유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달 27일 권 의원을 소환해 13시간30분 가까이 통일교 불법 정치 자금 수수 의혹을 중점적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권 의원은 통일교 관계자를 만난 것은 맞지만, 불법적인 정치 자금을 수수한 적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특검은 그가 2022년 초 통일교로부터 행사 지원 등을 요청받으며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권 의원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았다는 의혹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은 또 구속기소 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한 총재 등의 소위 '원정도박 사건' 수사를 무마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윤 전 본부장과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공모해 지난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을 입당시켰다는 의혹도 특검 수사선상에 오른 상태다.
권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법정에서 결백함을 입증하겠다고 선언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법원은 곧바로 권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일정을 확정해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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