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의정부시 거주 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구의 가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일·가정 양립지원 사업'의 일환이다.
구체적으로 ▲임산부는 임신 또는 출산 후 1년 이내 가구 ▲맞벌이 가구는 부부 모두 주 20시간 이상 근로하는 가구 ▲다자녀 가구는 미성년 자녀(18세 이하)가 2명 이상인 가구가 해당된다.
가사관리사가 대상 가정을 방문해 청소·세탁·설거지·쓰레기 배출 등 일상 가사서비스를 지원하며 취사·아이돌봄·반려동물 관련 입주청소 등은 지원항목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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