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거소투표 신고기간(5월6∼10일) 중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이장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의성경찰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A씨는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작성한 거소투표 신고서를 면사무소에 제출해 선거인 5명을 거소투표 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1항은 거짓으로 거소투표 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의성군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거소투표 신고를 하거나 투표용지를 대리 수령해 투표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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