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좌파 선동꾼' 유시민·김어준, 사법부 겁박 멈추라"

기사등록 2025/04/27 11:11:54 최종수정 2025/04/27 12:04:24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방송인 김어준 씨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계엄관련 현안질의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증언을 하고 있다. 2024.12.13.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지혁 기자 = 국민의힘이 유시민 작가와 방송인 김어준씨를 향해 사법부에 대한 겁박을 멈추라고 날을 세웠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27일 논평을 통해 "유시민 작가와 김어준씨의 사법부 겁박이 도를 넘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 대변인은 "최근 유 작가는 김씨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사법시스템 고장 운운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지귀연 판사 이름을 죽을 때까지 계속 얘기하겠다'고 했다. 김씨가 파안대소하자 유 작가는 '수틀리면 조희대 대법원장 이름도 영원히 부를 수도 있다'며 사법부를 조롱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안 들 거 같으면 판사 이름을 딱 찍어서 조롱하고 사법부를 겁박하는 게 이재명 후보의 지령에 따른 것인지, 이 후보에게 아부하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했다.

이어 "두 사람은 공통점이 많다.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유 작가는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고, 김 씨는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며 "증거 조작을 시도하거나, 증거가 나와도 인정하지 않는 점도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12.21. kmn@newsis.com
아울러 "유 작가는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조민의 표창장 수여를 정경심 교수에게 위임한 걸로 해주면 좋겠다는 증거 조작 회유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김 씨는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단일화 대가로 상대 후보에게 2억 원을 건넨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선의로 준 돈이라며 범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더했다.

"두 사람 앞에 '빼박 증거'는 궤변과 선전선동 먹잇감에 불과했다"고 한 이 대변인은 "죄를 지어도 반성하지 않고, 반복하는 것도 유사하다. 허위사실 유포로 유죄판결을 받은 유 작가는 '정치 비평을 일절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1년도 되지 않아 복귀 후 사법부를 공격했다. 김 씨는 연이은 편파방송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 처분을 받았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편파방송을 계속 이어나갔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두 사람은 진실 앞에 사시나무 떠는 듯 비겁했고, 책임 앞에는 나 살려라 도망쳤다. 전형적인 생계형 '좌파 선동꾼'의 추악한 모습인 거 같아 안타깝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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