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경택 기자 = 치과용 글라스 세라믹 개발 기업 하스는 지난 20일 강릉에 위치한 본사에서 17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을 승인했다고 25일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지난해 기술 특례로 상장한 하스는 상장 첫해부터 안정적인 이익 기반의 배당을 실시하며 주주친화 배당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배당기산일을 이사회 결의로 결정하는 정관 일부 변경안을 승인하면서 배당절차 선진화 방안을 본격 실행했다.
하스는 정관을 일부 변경해 배당절차 선진화 개선안을 반영했다. 개정된 정관에는 '이사회 결의로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해야 하며, 그 경우 기준일의 2주 전에 공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주주는 배당 규모를 사전에 파악해 투자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
회사 관계자는 "배당절차 선진화를 통해 주주가 배당 규모를 미리 확인하고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정관 일부를 변경했다"며 "선배당 후투자 방식으로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향후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 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는 주주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기업 가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주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용수 하스 대표이사는 "하스는 기술 특례 상장 이후에도 꾸준히 안정적인 이익을 창출하며 주주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배당절차 선진화 방안을 통해 주주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경영 철학을 실천하고, 정부의 밸류업 기조에 적극 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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