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법 개정안, 위헌 소지…국회 몫 3인 추천해달라"

기사등록 2025/03/18 15:55:58 최종수정 2025/03/18 19:38:24

"방통위 의사정족수 3인 규정, 행정기능 수행 어렵게 할 가능성"

"대통령 임명권 형해화 소지도…근본 해결책은 5인 체제 복원"

野 "국회 추천 이뤄지지 않은 책임은 정부·여당 탓…민낯 드러내" 규탄

[과천=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8일 오후 경기 과천시 방송통신위원회 기자실에서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재의 요구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2025.03.18. 20hwan@newsis.com[과천=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8일 오후 경기 과천시 방송통신위원회 기자실에서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재의 요구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2025.03.18.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윤현성 박은비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의 위헌 소지를 지적하며 "방통위 정상화를 위한 근본 해결책은 국회 몫 상임위원 3인을 추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방통위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와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방통위 의사정족수 3인 이상을 골자로 하는 이번 방통위법 개정안은 재의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여러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최 대통령 권한대행은 방통위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방통위법 개정안이 내용상 위헌성이 상당하고,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다.

이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 권한대행이 언급한 방통위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재의요구권 행사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는 "방통위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엄격하게 규정하는 것은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상시적 행정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개정안처럼 의사정족수를 정원 과반수로 규정하게 되면 여러 사유로 위원 공석이 발생할 때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통위의 상시적 행정행위가 어려워 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권익위·개보위·공정위·금융위 등 다른 합의제 중앙행정기관도 개정안처럼 위원 정수의 과반수 출석으로 엄격하게 규정한 사례가 없다"며 "개정안대로라면 어떤 사유로든 위원 3인이 참여하지 못하면 회의를 열 수 없어 심의·의결을 할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방통위가 주요 소관 업무 대부분을 수행할 수 없게 되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또 방통위법 개정안의 또다른 조항인 국회 추천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국회 추천 상임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은 대통령 임명권을 침해하고 권력분립 원칙에 반하는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의 행정부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은 행정권의 본질적인 부분이다. 방통위 위원도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 공무원"이라며 "국회 추천자가 추천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사실상 국회가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대통령 임명권을 형해화하고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방통위법이 방통위의 의사체계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개정안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다고도 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방통위법 개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 몫 상임위원 3인을 조속히 추천해 방통위의 5인 체제를 복원하는 것"이라며 "국회 못 상임위원 3인을 추천해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가진 권한이자 책임이다. 하루 바삐 국회 몫 상임위원 3인을 추천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 등 야당 의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방통위법 거부권 행사 등 현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3.18. kkssmm99@newsis.com
한편 최 권한대행의 방통위법 개정안 재의요구 이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최 권한대행은 방통위와 공영방송 정상화를 바라는 국민 염원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이진숙과 2인의 방통위를 보호하기 위한 정권의 꼭두각시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 야당 과방위원들은 국회 몫 상임위원 3인의 추천이 이뤄지지 않은 책임은 야당이 아닌 정부·여당에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들은 "(최 권한대행이)방통위 회의 개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국회의 위원 추천 없이는 회의를 개회조차 할 수 없게 된다는 이유를 들었다고 한다"며 "국회는 정당한 절차를 밟아 최민희 현 과방위원장을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추천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런 이유 없이 임명하지 않았다. 2인 구조를 자처한 정부·여당이 거꾸로 야당을 탓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방통위는 이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의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국회는 이 위원장이 2인 체제로 주요 안건을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야당 주도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지난 1월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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