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취급은행 앱(App)에서 신청해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번에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1인가구는 다음달 20일부터 오는 4월11일 중, 2인 이상 가구는 다음달 31일부터 오는 4월 11일 중에 계좌를 개설(영업일만 가능)할 수 있다.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2023년 6월 출시한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금리 연 4.5~6.0%)하면 정부가 월 납입분에 대해 기여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적금 상품이다.
올해 1월부터는 모든 소득구간에서 기여금 매칭한도(월 40·50·60만원)를 납입한도(월 70만원)까지 확대하고, 해당 구간에는 매칭비율 3.0%의 기여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이에 따라 만기 시 은행 이자, 정부기여금, 비과세 혜택 등을 고려한 경우 연 최대 9.54%의 일반적금 상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수익효과를 얻게 된다.
올해 1~2월 가입신청 기간 중 일평균 약 2만3000명이 가입을 신청(재신청 포함)해 지난해 12월 일평균 가입 신청 인원의 약 5배 이상을 기록했다. 상품 출시 후 지난 25일까지 약 173만 명이 계좌를 개설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