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질병·사망·후유장해 3000만원 지원
광주시는 청년들이 국방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에 가입해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광주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이면 누구나 복무지역에 상관없이 군복무 시작과 함께 상해보험에 자동 가입되며 전역·다른지역 전출 때 해지된다. 직업군인,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은 군복무 중 질병·상해가 발생하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개별 가입된 각종 보험과 중복보장도 가능해 수술비 등 재정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
보장항목은 총 12개 항목이며 상해·질병 사망 및 후유장해 3000만원, 상해·질병 입원 일당 3만원, 군복무중 중증장애진단 1000만원, 골절 및 화상 진단금 30만원, 외상성 절단 진단비 100만원, 정신질환 위로금 100만원, 수술비 20만원, 손발가락 수술비 20만원이다.
권윤숙 청년정책과장은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은 광주청년들의 안전한 군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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