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있어도 안주는' 임금체불 기업, 상장·합병 못한다…새법안 발의

기사등록 2025/02/10 10:28:15 최종수정 2025/02/10 11:26:23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 상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조지연 국회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경산=뉴시스] 강병서 기자 = 기업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상습체불 기업의 합병과 신주발행, 상장을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은 이같은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 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임금체불 청문회 후속 조치다.

조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8년간 임금체불액은 증가 추세다.

2023년 임금체불액은 1조7845억원으로 피해 근로자는 27만5000명이었다. 지난해 집계된 임금체불액은 2조448억원, 피해 근로자는 28만3000 명으로 늘어났다.

이 때문에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지배구조 재편, 오너 일가의 지분 확대 등을 일삼으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기업에 대해 제재 조치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국회 청문회에서는 골프장 매각, 사옥 매각 등으로 자금을 확보하고도 체불된 임금을 변제하지 않아 누적된 임금체불액이 1200억원에 이르는 사례도 확인됐다.

이에 조 의원은 체불된 임금을 변제할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이상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업에 합병, 신주발행, 주식상장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조지연 의원은 "상습적이고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기업에 대한 제재는 공정한 시장경제체제의 작동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조치"라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마저 위협하는 임금체불을 뿌리 뽑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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