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시청 공무원 과태료 의결' 적법성 논란

기사등록 2025/01/28 06:01:00

시의회 행정사무조자 증인 거부 공무원 상대

파주시는 "적법하지 않은 증인 출석 요구" 반발

[파주=뉴시스] 파주시의회 (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파주=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파주시의회가 파주시를 상대로 벌인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두고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시의회가 최근 행정사무조사 불출석 및 증언 거부 증인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을 의결했는데 시는 적법하지 않은 출석 요구라며 반발 중이다.

28일 파주시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최근 제253회 임시회를 열고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상정한 행정사무조사 불출석 및 증언 거부 증인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조사특위는 "관계 공무원들에게 증인 출석을 요구했는데 개별 송달되지 않은 점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다"며 "그간 행정사무감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특별위원회 의결을 통해 출석을 요구했음에도 출석을 거부한 행위는 행정사무조사 협조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판단된다"고 과태료 부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시는 조사특위가 증인 출석 요구를 증인들에게 개별 송달하는 것이 아닌 조사특위의 의결 처리 결과를 공문으로 이송했고 공문에 첨부한 출석요구서에는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는 대상자 이름도 기재돼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장 직인도 날인돼 있지 않아 적법하지 않은 출석 요구였다고 강조했다.

시는 증인 출석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법'과 법원의 판례 등을 근거로 "적법한 출석요구서를 개별 송달해 달라"고 파주시의회에 공문으로 요청했다.

이후 재차 시의회가 시로 보낸 출석요구서에는 대상자의 이름을 명시하고 의장 직인을 찍은 후 증인들에게 등기우편으로 개별 송달, 관계 공무원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는 등 정상적인 조사가 이뤄졌다.

파주시 관계자는 "조사특위에서 파주시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2차 출석요구서를 송달한 것은 1차 출석 요구가 잘못됐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 명백한데 무슨 이유로 갑자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파주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손성익 위원장은 "이번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은 앞으로 의회가 수행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정당한 조사 권한과 역할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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