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김건, 북한 대남방송 피해 지원법 발의

기사등록 2024/12/24 14:31:36 최종수정 2024/12/24 16:18:23

'정부가 소음피해에 경제적 지원' 명시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월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7.17.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북한 대남방송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접경지역 주민들을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대남방송 소음 피해구제를 위한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해당 지역에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해 정확한 소음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도 추가됐다.

현행법에는 정부가 대남방송으로 인한 소음피해를 지원한다는 규정이 없었는데, 개정안을 통해 소음피해 주민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게 김 의원 측 설명이다.

김 의원은 "북한의 대남 방송소음으로 인해 접경지역 주민께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지자체별로 방음창 설치 등 임시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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