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란' 윤석열 수사 공수처 이첩…중복수사 해소될듯(종합)

기사등록 2024/12/18 14:59:55 최종수정 2024/12/18 15:42:24

공수처-대검 회동…"나머지 요청 철회"

경찰 "공조본 체제로 엄정하게 수사"

[과천=뉴시스] 이영환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한다.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청사에 현판이 보이고 있다. 2024.12.09.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최서진 홍연우 기자 =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한다. 이에 따라 검찰, 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내란 사태 중복수사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18일 공수처와 중복수사 방지 방안을 포함한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 관련 현안 및 기타 사안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는 이날 오후 회동해 계엄 사태 관련 이첩 논의를 진행했다.

대검은 "협의 결과, 피의자 윤석열과 이상민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고, 공수처는 요청한 피의자들 중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요청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은 공수처가 검찰에 비상계엄 사태 관련 사건을 이첩하라고 두 번째 통보한 마감 시한이다. 공수처는 지난 8일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관련 사건 이첩을 요청하면서 13일까지 회신을 달라고 요구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은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가 적절하다고 판단해 중복 사건의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응해야 한다.

공수처는 첫 번째 이첩 요청 이후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꾸렸고, 수사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와 공조본 두 갈래로 진행돼 왔다.

공조본은 지난 13일 검찰과 경찰에 두 번째 사건 이첩 요구권을 행사했고, 이에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 비상계엄에 관여한 고위직 수사 내용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이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도 전날 기자들과 만나 "복수의 수사기관이 서로 경쟁하듯 소환, 출석요구, 강제수사를 하는 부분은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공수처의 사건 입장에 대해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와 합동 공조수사본부 체제로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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