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회·윤에 탄핵심판 준비 명령 내려
법정질서 유지 위해 생중계 허가 않키로
[서울=뉴시스] 이종희 홍연우 기자 =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준비명령을 발송하고 계엄 포고령과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자료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브리핑을 열고 "17일 수명재판관인 이미선 재판관과 정형식 재판관은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 대통령에 대한 준비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공보관은 "법사위원장에 대해 24일까지 입증 계획과 증거 목록 제출을 요구했다"며 "대통령에 대해 24일까지 입증 계획과 증거 목록, 이 사건 계엄 포고령 1호 그리고 이 사건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헌재는 법사위원장과 윤 대통령에 대한 준비명령을 전날 전자 송달했다. 윤 대통령에게는 추가로 이날 오전에 우편으로도 발송했다.
헌재 측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 생중계 여부와 관련해 법정질서 유지를 위해 허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날 헌재는 변론 생중계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공보관은 "헌재는 모든 변론준비기일, 변론기일, 선고기일을 공개하고 있고 이번 대통령 탄핵 사건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의 변론준비기일, 변론기일, 선고기일 모두 공개된다. 이에 일반인의 방청과 언론인 취재가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변론의 생중계 방송과 관련해 심판장 안팎의 소란 등을 방지하고 법정 질서를 유지할 필요를 고려해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공보관은 "헌재 변론을 생중계한 사례가 현재까지 없었다. 다만 직접 방청하지 못한 분들 위해 녹화 영상을 변론 직후에 출입 기자단에 제공하고 있고, 헌재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있다"며 "이번 사건도 동일하게 녹화 영상이 변론 직후에 제공될 예정이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때에도 변론을 생중계 한 적이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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