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양곡법 등 6개 쟁점법안 재의요구안 상정 보류…"숙고 필요"

기사등록 2024/12/16 17:57:51 최종수정 2024/12/16 22:20:24

총리실 "충분한 숙고·논의 필요하다 판단"

"금주 중 재의요구 여부 최정 결정할 것"

21일 전 임시국무회의서 거부권 가능성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14.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영 김지훈 기자 = 정부는 17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양곡법 등 6개 법안 재의요구안은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는다"며 "충분한 숙고와 논의가 필요하다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모든 판단을 하려고 하고, 기한이 남아있는 한 정부가 국회와 소통을 하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여야 의견을 들은 다음 금주 중에 재의 여부를 최종 결정할것 같다"고 했다.

앞서 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업 4법(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바 있다.

해당 법안들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늘 21일로, 정부는 시한전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재의요구권을 심의할 가능성이 높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 할지 여부를 두고 관심이 쏠려 있는 상황이다.

한 권한대행으로선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데다, 첫 거부권에 대한 여론까지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 대해 "국민의 선택을 받지 않은 권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나.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고 압박하고 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한 대행에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법과 법률 원칙이 정한 범위 내에서 당당히 권한을 행사하시길 바란다. 민주당 협박에 굴복하면 안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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