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어제 문상호 정보사령관 긴급체포
검찰, "현직군인 체포요건 안 돼" 불승인
경찰 특별수사단은 전날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내란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전·현직 정보사령관의 신병을 모두 확보한 건데, 경찰이 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해 군 관계자를 체포한 건 처음이다.
경찰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12시간 이내에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및 관련 수사 준칙에 따라 검찰에 긴급체포 승인을 요청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문 사령관 체포와 관련해 "군사법원법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되므로 경찰의 긴급체포 승인 건의를 불승인했다"고 밝혔다. 전직 군인인 노 전 사령관 긴급체포 건은 승인했다.
현행 군사법원법상 현직 군인을 긴급체포를 할 수 있는 주체는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으로 한정돼 있어, 경찰에게는 긴급체포권이 없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경찰 특수단은 "경찰은 현역 군인에 대한 '수사권'이 있고, 내란죄의 명시적인 수사 주체다. 이번 검찰의 불승인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불법 체포가 아니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문 사령관은 본인이 조사를 희망해 현재 경찰 특수단에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조사가 끝나면 곧바로 석방될 전망이다.
이에 경찰이 군 경찰과 공조해 조사 후 체포를 진행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공수처를 통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지도 검토 중이다.
문 사령관이 석방되면 검찰 특수본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신병 확보를 시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 특수본은 군검찰과 합동 수사를 통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을 긴급체포한 바 있다.
경찰이 검찰과 '수싸움'에서 밀리면서 군 지휘부 관련 수사 주도권을 빼앗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을 사전 모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목된 인물이다.
그는 지난 3일 계엄 선포 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서버실에 정보사 요원을 투입해 사진을 촬영하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는다. 정보사령부 산하 북파 공작부대(HID)를 '국회의원 체포조'로 투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문 사령관은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정보사 요원을 누가 대기시켰는지에 관한 질문에 "제가 장관님께 임무를 받고 지시했다"고 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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