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무회의 통과 법률·시행령, 이틀 만에 재가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을 재가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혼란이 지속하는 가운데 대통령 권한 행사를 한 것이다.
법제처에 따르면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 21건과 대통령령(시행령)안 21건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법률안 21건이 국회로 넘어가고, 시행령은 관보에 기재돼 공포된 후 효력이 발생한다.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10일 열린 54회 국무회의는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 등 법률안 21건,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포함한 대통령령 21건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국무회의 의결 안건들은 통상 대통령이 당일에 재가한다. 하지만 해당 안건들은 이틀간 재가되지 않다가, 윤 대통령이 닷새 만에 대통령실로 나와 대국민 담화를 녹화한 이날 재가됐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나흘 만인 7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며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에도 윤 대통령은 8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11일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의 면직안을 재가하는 등 인사권을 행사했다.
계엄 사태 이후 네 번째 대국민 담화인 이번 담화에서는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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