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직무정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헌재에 탄핵 가처분 신청

기사등록 2024/12/10 09:36:50 최종수정 2024/12/10 09:38:33

이창수 지검장, 전날 헌재에 가처분 신청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18.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전날 헌재에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국회는 지난 5일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리했다. 이 지검장 탄핵안은 재석의원 192명 중 찬성 185표, 부결 3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탄핵 처리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이 지검장 등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불기소한 것은 "사실상의 정치 행위"라고 탄핵 사유를 설명했다.

탄핵안이 처리되면서 이 지검장의 직무는 정지됐다. 이 지검장의 직무대행은 박승환 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맡고 있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는 검사장 부재 시 1차장검사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지검장은 탄핵안이 통과된 당일 중앙지검 차·부장검사들과 청사 내에서 만나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검찰청을 떠나게 됐지만 빨리 돌아오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며, 직무 정지에 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재법 57조와 65조는 각각 정당 해산 심판과 권한 쟁의 심판인 경우에 가처분 신청을 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제40조에 따르면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 재판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민사 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탄핵 심판은 형사 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헌재는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주심 재판관을 지정하고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9일 출근길에 기자와 만나 검사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