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와 일련의 조치, 국기문란·폭동에 해당"
"윤 대통령, 내란의 우두머리…군·경은 내란 공동정범"
"대통령 및 국방·행안장관 탄핵, 여러 정당과 협의 중"
[서울=뉴시스]김경록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4일 법률 검토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기습적인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따른 군·경찰 병력의 국회 난입·봉쇄가 형법 87조에 규정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용우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이날 오전 4시께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취재진에게 "비상계엄이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중대한 위헌 행위로서 원천 무효인 점, 이에 근거해 발령된 포고령 떠한 헌법적 가치를 전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점, 이후 부정한 군경을 통해 국회를 봉쇄하고 의결을 위해 국회로 이동하는 의원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해 저지한 점 등을 종합하면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따른 일련 조치는 국기문란, 폭동에 해당되므로 내란죄가 성립한다는 검토 의견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형법 87조 내란죄에는 '국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가 처벌 대상으로 규정돼 있는데, 형법 91조에 규정된 '문란'의 요건에 비상계엄을 기습 선포한 윤 대통령과 국회 난입·봉쇄에 가담한 군·경 병력이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윤 대통령이 형법상 내란의 '우두머리'에 해당하며 군·경은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는 해석까지 내놨다.
박균택 법률위원장은 국회의원 출입 저지와 함께 군 병력이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 창문을 부수고 국회 본청에 진입한 점, 이후 2층과 3층을 수색하며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당대표의 행적을 쫓은 정황 등을 언급하며 "국회의 권능을 배제하기 위해 폭동을 일으킨 경우여서 이 부분은 명확하게 내란범죄에 해당한다는 게 민주당 법률위 판단 결과"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내란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갖는 군 검찰과 경찰, 군 수사기관은 당장 대통령의 내란범죄에 대해서 수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하는 바"라고 밝혔다.
아울러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군경찰 병력을 통솔하는 국방·행안장관 탄핵 검토 여부에 대해 "여러 정당과 협의 중"이라며 "장관들 문제를 넘어서 대통령의 헌법 위반과 법률 위반이 명백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 수석대변인은 야당 공동 '대통령 탄핵안 발의'에 대해 "여러 정당들과 함께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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