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1번, 22대 1번 이어 세 번째 거부권 건의
법무부 '거대 야당에 의해 강행 처리된 법안'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한 후 보도자료를 통해 특검법안의 위헌성을 주장했다.
법무부는 해당 특검법안을 '거대 야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된 법안'이라고 규정하고 여·야 간 충분한 토론이나 숙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야당이 제시한 대법원장에 의한 '제3자 추천' 방식에 대해서도 "이번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인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인 사안"이라며 "관련 사건의 재판을 담당한 대법원의 수장이 수사를 맡게 될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말했다.
또 "야당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야당이 원하는 후보자가 추천될 때까지 '무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사실상 '제3자 추천'이라는 무늬만 갖추었다고 비판했다.
특별검사 제도 자체에 배치된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안은 이미 오랜 수사를 통해 결론이 도출됐거나, 현재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특검 제도의 본질인 보충성·예외성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 중에 특별검사를 도입해 현재 진행 중인 수사를 중단시키거나, 중복해 수사하도록 해 이중수사뿐만 아니라 표적수사, 별건수사, 과잉수사의 소지도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고발인인 야당이 사실상 수사기관과 수사대상 선택해 사법시스템 붕괴 ▲과잉수사로 인한 인권 침해 우려 ▲정치적 여론재판으로 악용될 가능성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이번 특검법안은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증거가 아닌 사람을 쫓는 수사'를 위한 도구가 되지 않을지 염려된다"며 "정부는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재의요구를 의결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김건희 특검법' 관련 거부권 건의는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정부는 21대 국회 때인 올해 1월5일 여러 위헌성을 이유로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고, 해당 법안은 2월29일 국회에서 재의결되지 못하고 부결됐다. 22대 국회에서도 '김건희 특검법'은 다시 의결됐고 정부에서는 지난달 2일 재의를 요구했다. 그 결과 해당 법안은 지난달 4일 다시 재의결을 거쳐 부결된 바 있다.
이번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특검법 주요 내용은 수사 대상을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명태균씨 관련 의혹으로 조정하고, 특별검사 후보자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야당이 '비토권'을 갖는 내용도 담겼다.
윤 대통령은 오는 29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법안을 공포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곧바로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경우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재표결 시점을 내달 초순으로 늦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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