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라고 14만원 덜 받아"…마트·식품업 37곳서 차별 적발

기사등록 2024/11/21 12:00:00 최종수정 2024/11/21 13:50:48

고용부 차별근절 기획 감독 결과 발표

비정규직·여성 차별…2억원 위법 적발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18.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1. 마트·식품제조업계의 한 회사는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남녀 급여의 차이가 명시된 채용공고를 냈다. 남성의 급여는 월 220만원인 반면 여성의 경우 월 206만원이라고 적었다.

#2. 한 식품제조업 회사는 간장, 된장 등을 생산하는 제조라인에서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성별에 따라 호봉의 수준을 다르게 책정했다. 일급 기준으로 남성 1호봉은 9만6429원, 여성 1호봉은 8만8900원을 받는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마트·식품제조업체 37개 사업장에서 고용형태나 성별 등에 따른 차별적 처우가 적발됐다. 총 2억원 가량의 위법 사항이 나왔다.

고용부는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해당 업계에 차별근절 기획 감독을 실시해 이날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기간제, 단시간, 여성 등이 다수 근무하는 마트·유통업체 15개소 및 식품제조업체 83개소 등 9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감독 결과 37개 사업장에서 고용형태나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식대, 명절 상여금 등을 차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정규직 차별 33개소, 성차별 5개소 등이다. 둘 다 위반한 사업장 1곳도 포함됐다.

이 중 비정규직을 차별한 33개 업체가 기간제법, 파견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211명 관련 총 7100만원 가량의 위법 사항이 적발됐다. 마트·유통업체 7개소, 식품제조업체 26개소다.

한 마트는 캐셔 등을 담당하는 통상근로자에게 명절상여금, 장기근속포상, 특별휴가, 복지포인트를 부여했으나 같은 업무를 맡은 단시간근로자에게는 주지 않았다.

또다른 회사는 운전업무를 담당하는 직접고용 근로자에게 성과급과 5만원 상당의 명절선물을 줬으나 파견근로자에겐 지급하지 않았다. 정규직근로자에게 1년 2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했으나 기간제근로자에겐 부여하지 않은 회사도 적발됐다.

고용부는 이 같은 위반 사업장에 시정 명령을 내려 개선하도록 했다. 비정규직 근로자만 경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둔 13개 사업장에 대해서도 규정을 개선하도록 조치했다.

성별에 따라 차별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5개 업체도 적발됐다. 73명을 대상으로 한 총 1억4000만원 가량의 위법 사항이 조사됐다.

아울러 고용부는 단시간, 기간제근로자의 시간 외 수당 및 휴일근로 가산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26개 사업장의 법 위반 사항도 확인했다.

김문수 장관은 "노동시장의 양극화 타개를 위해선 누구라도 고용형태나 성별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아야 한다"며 "연중 릴레이 기획 감독을 통해 위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히 대응하고 차별 개선 컨설팅 등으로 현장 인식과 관행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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