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법 '52시간 예외' 속도…삼성전자 노조들 입장은?

기사등록 2024/11/13 07:00:00 최종수정 2024/11/13 08:02:17

여당, '반도체특별법 통과' 야당에 요구

28일 본회의서 통과 가능성

삼성 전삼노, 통과시 정치권 항의…원천 반대

삼성 초기업노조 "적절한 보상 중요" 입장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철규(오른쪽)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4.11.12.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이지용 기자 = 정치권에서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연구·개발(R&D) 업무에 대해 '주 52시간 근무' 예외를 두자는 법안 도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법안 도입을 주도하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국회 통과를 요청하는 등 여야를 넘어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R&D 영역의 근무시간 규제 완화 필요성을 내비친 상태다.

이에 따라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고대역폭메모리(HBM) 같은 첨단 반도체 개발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하지만 '노조 리스크'가 이 법안의 최대 변수로 떠오를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삼성전자의 경우 복수 노조들이 이미 잇따라 이 법안 도입에 대해 반대 의사를 내놨다. 일부 노조는 보상 여부와 상관없이 52시간보다 근무시간을 늘릴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이 통과해도 기업들이 현장에서 이를 적용하기까지는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최근 당론으로 발의한 '반도체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하는 등 법안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협조를 받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반도체 특별법에는 R&D 종사자에 대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 전문직 근로시간 규율 적용 제외)'이 포함돼 있다. 이렇게 되면 반도체 산업 현장에서 주 52시간 이상 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단을 만나 주 52시간 근무 예외에 대해 "노동시간을 일률적으로 정하니 집중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한 영역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당초 민주당은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지만, 이 대표의 이 발언으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하지만 여야의 이런 움직임과 상관 없이 삼성전자 노조들은 이 법안 도입을 강력 반대하고 있다.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측은 "시대에 뒤떨어진 개발도상국 마인드"라고 지적했다. 삼성전자에서 가장 규모가 큰 전국삼성전자노조(전삼노)도 "이미 주말 특근과 연장 근무를 강요받고 있다"며 반대 입장의 성명을 냈다.

특히 전삼노는 법안 추진시 정치권에 직접 항의하는 등 단체 행동을 불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노조 반발 탓에 52시간 초과 근무는 쉽지 않다는 관측도 들린다.

일부 노조는 법안 도입에 앞서 적절한 보상 대책을 요구하는 모습이다. 삼성 초기업노조는 사측이 현재의 보상제도를 충분히 개선한 뒤 52시간 초과 근무에 대한 보상을 적절히 해준다면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전삼노는 근무시간 확대가 노동환경을 악화시킨다는 이유로 초과 근무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삼성전자 복수 노조 내부에서도 목소리가 엇갈리는 것이다.

업계는 52시간 근무시간 확대 여부가 임금 및 성과급에 이어 노사 갈등을 일으키는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업계 관계자는 "근무시간 규제가 사라지면 자유로운 초과 근무 선택과 보상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며 "기업들은 근무시간 확대가 실제 첨단 반도체 개발에 얼마나 도움을 줄 지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화성=뉴시스] 김종택 기자 =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총파업에 돌입한 8일 경기도 화성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정문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에 참가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7.08. jt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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