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상 포장의무 2회 적발
남구 "한 차례 더 적발시 행정처분"
10일 광주 남구에 따르면 남구 월산동 한 상가에서 러브돌을 판매하는 업소가 영업 중이다.
대로변 상가 2층에 위치한 해당 업소는 러브돌 형상이 유리 외벽을 통해 고스란히 보이도록 전시하면서 영업하고 있다.
업소 반경 500m 안에는 2000여 가구 아파트 단지 등 아파트 단지 5개와 초등학교·중학교가 각각 한 곳씩 있다.
학부모들을 비롯해 주변 주민들은 이런 영업 행태에 대해 '아파트 단지와 학교 주변에 저런 업소가 있어도 되느냐'는 반응을 보인다.
'아이들과 길을 걷다 발견해 깜짝 놀랐다' '행여나 아이들이 보고 물어볼까 봐 신경 쓰인다' '왜 행정당국이 이런 걸 손 놓고 있는가'라는 의견도 나온다.
남구 역시 최근 두 차례에 걸쳐서 해당 업소의 위법 사항을 들여다봤다.
현행 교육환경법 제8조에 따르면 학교 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범위 안의 지역은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성인용품점 등 청소년유해업소가 입점할 수 없다.
해당 업소는 가장 가까운 학교로부터 반경 500m 가량 떨어져 있어 영업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다만 남구는 해당 업소가 성인용품을 가리거나 포장한 채 판매해야 하는 법(청소년보호법상 포장의무)을 위반했다고 보고 두 차례 현장 계도활동을 벌였다.
해당 업소는 두 차례 적발된 이후 현재 가림막을 내리고 영업 중이다.
남구는 업주가 또다시 가림막 없이 러브돌을 전시·영업할 경우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검토할 계획이다.
남구 관계자는 "청소년보호법 제59조 2항에 따라 청소년유해약물·물건을 포장하지 않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 차례 더 적발될 경우 해당 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행정 처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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