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8일 안성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1시47분 안성시 대덕면 국도38호선 모산고가차도에서 도로 통제 수신호를 하던 B씨를 트럭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숨진 B씨는 대덕터널 보수 공사를 위한 도로 통제를 위해 편도 2차선 터널 진입 도로 1차선에 서서차량을 2차선으로 유도하는 손짓을 하고 있었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현장에는 B씨 외 작업자가 더 있었으나 사고 지점과 떨어진 곳에서 다른 작업을 하고 있어 추가 인명 피해는 없었다.
A씨는 "앞 차에 가려 B씨를 미처 보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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