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육공무직 제주지부 "제주지역 최초 사례"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의 한 학교 급식실에서 실제 조리를 담당하는 조리실무사가 폐암 진단을 받으면서 조속한 급식실 환기 개선 추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6일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복지공단은 학교 급식실 조리종사자 폐암 산재를 인정하고, 제주교육청은 급식실 환기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최근 제주 한 학교 급식실의 경력 14년차 조리실무사가 폐암 진단을 받았다. 도내에서 지난해 경력 24년차 영양사가 폐암 진단을 받았고, 실제 조리를 담당하는 조리실무사 중에선 최초의 폐암 진단 사례라고 한다.
노조는 해당 조리실무사가 일했던 학교 급식실에서 '조리흄'에 노출되는 음식을 과다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조리흄은 미세먼지, 폼알데하이드 등을 포함하고 있는 유해물질로 튀김, 볶음 등 고온에서 기름을 사용해 조리할 때 노출된다.
노조는 "조리흄을 사람이 흡입하면 폐 깊숙한 곳까지 침투해 폐암 발병의 위험이 큰 발암물질"이라며 "해당 조리실무사가 일했던 학교에선 조리흄이 심각한 불맛 내는 불고기를 한 달에 2회 이상 제공해 왔고, 조리흄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지목받은 튀김요리도 중식과 석식을 포함해 월 8일 이상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근로복지공단에 해당 조리실무사의 산업재해를 인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제주교육청은 조리실무사가 폐암 판정을 받은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급식실 환기 개선 사업을 더욱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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