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결심공판서 혐의 인정, 선처 호소
인천지법 형사11단독(판사 김샛별) 심리로 열린 6일 첫 재판이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한 모 외식업체 대표 A(44)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인천지역 폭력조직 '꼴망파(신포동식구파)' 조직원 B(43)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와 합의했다"면서도 "A씨가 아내의 내연남인 피해자를 보복폭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B씨는 피해자와 조직 관계가 없는데도 A씨의 사주를 받아 피해자를 폭행했다"며 "B씨가 피해자의 얼굴과 몸에 소변을 보는 등 가혹행위를 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들 모두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오랜 기간 피해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던 중 A씨의 아내와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 사건이 일어났다"며 "A씨가 정상적 사고를 할 수 없고 공황장애 등 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술을 많이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피고인이 수많은 직원을 고용한 프랜차이즈업체를 운영하는 점을 감안해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잘못된 판단으로 피해자에게 피해 준 점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한 가정의 가장이자 한 사업체의 대표로서 책임감을 갖고 다신 이런 일을 만들지 않겠다"고 호소했다.
A씨 등의 선고공판은 27일 오후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2일 오전 1시20분께 인천 연수구 동춘동의 유흥업소에서 지인 C(30대)씨를 둔기 등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리로 된 얼음통 등에 머리 부위를 맞은 C씨는 열상 등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다.
당시 A씨는 C씨의 얼굴을 담뱃불로 지지거나 유리로 그어 폭행했고, B씨는 C씨의 얼굴을 향해 소변을 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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