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의 조향장치 및 전조등 임의 변경 등 불법 구조변경(튜닝) 2건, 번호판 관리 소홀 3건, 안전기준위반 24건 등이다.
자동차관리법상 구조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이륜차 소음기 또는 조향장치 등을 불법 변경한 자와 이를 알면서 운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대상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륜차의 위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계도해 이륜차의 교통 사망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