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주 괴롭혀 극단 선택하게 한 노조원…벌금형 확정

기사등록 2024/11/06 06:00:00 최종수정 2024/11/06 07:00:16

단체 대화방에 모욕적 메시지 보내

"경멸 감정 공연히 표현…혐의 성립"

[서울=뉴시스] 대법원 전경 (사진 = 뉴시스 DB) 2024.11.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수수료 문제로 갈등을 빚던 택배 대리점 점주를 집단적으로 괴롭혀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전국택배노조 조합원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8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전국택배노조 소속인 택배기사 A씨는 지난 2021년 수수료 지급 문제로 갈등을 벌이던 대리점주 B씨를 단체 대화방에서 모욕하는 등 집단 따돌림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괴롭힘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극단적 선택을 했다.

1심은 A씨에게 모욕 혐의가 성립한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가 보낸 'B 등의 양배추 같은 까도까도 끝이 없는 비리, 횡령 외 수없는 불법적인 일에 대해 이젠 종지부를 찍어야 할 것 같습니다'는 단체 메시지는 전체 맥락상 피해 대리점주가 불법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것처럼 읽힌다고 봤다.

해당 단체 대화방은 40여명이 참여하고 있었으며 노조원이 아닌 사람들도 일부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가 전송한 메시지들이 B씨에 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고 있어 모욕 행위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

그 근거로는 '모욕죄는 피해자 외부적 명예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다.

또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한다'는 판결이 확정된 사례도 언급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모욕죄 성립, 정당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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