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SM 시세조종' 김범수 재판에 하이브 방시혁 증인 신청

기사등록 2024/10/16 21:26:03 최종수정 2024/10/16 22:02:16

'카카오 김 의장'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검찰, 경쟁사인 방시혁 의장 통해 혐의 입증할 계획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 서울에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랍에미리트 대통령과의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공동취재) 2024.05.28. kmn@newsis.com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검찰이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의 에스엠(SM) 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조종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서울남부지검은 16일 열린 김 위원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방 의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16∼17일과 27∼28일 사이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려 SM 엔터 주식을 총 553회에 걸쳐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카카오의 경쟁사인 하이브 방 의장을 증인으로 불러 김 위원장의 시세조종 혐의를 입증한다는 계획이다.

법원은 검찰의 증인 신청을 검토한 뒤 방 의장 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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