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여성 13명 임신 상태
[서울=뉴시스]최인선 인턴 기자 = 캄보디아에서 돈을 받고 아기를 대신 낳아줄 여성들을 합숙시키는 이른바 '아기공장'이 적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현지시각) AP통신에 따르면 외국인 여성 수십 명을 합숙시키며 돈을 받고 아기를 대신 낳아주는 불법 대리모 사업을 한 조직이 캄보디아에서 적발됐다.
캄보디아 내무부는 전날 공식 발표를 통해 지난달 23일 수도 프놈펜 인근 칸달 지방의 한 빌라를 급습해 외국인 여성 24명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필리핀 국적 20명, 베트남 국적 4명의 여성은 불법 대리모 사업에 참여했으며 이중 필리핀 여성 13명은 임신 상태였다.
문제의 조직은 온라인을 통해 대리모를 불법으로 모집한 뒤 한 곳에 모이게 해 합숙을 시키고 아기를 낳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캄보디아 내무부는 "임신 중인 13명은 지난 1일 인신매매·성 착취 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며, 출산 후 최대 징역 5년 형을 받을 수 있다"면서 "이들은 피해자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업체 측과 공모해 대리모 역할을 하고 돈을 받은 뒤 아기를 넘기는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대리모 사업은 태국과 인도, 네팔 등지에서 엄격하게 규제가 시작된 뒤 캄보디아가 대체국으로 각광 받아왔다. 캄보디아는 자국이 아이를 낳을 여성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불법 대리모 산업'으로 인기를 끌자, 2016년 상업적 대리모 사업을 금지하기 위한 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캄보디아의 대리모 사업은 미국이나 호주 등지보다 비용이 훨씬 적어 아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꾸준히 인기 국가로 꼽혔다. 일반적으로 미국이나 호주 등의 국가에서는 대리모 비용이 약 15만 달러, 한화 약 2억 300만 원에 달한다.
여기에 이미 넓게 자리잡은 인신매매 네트워크 등이 제대로 근절되지 않으면서, 캄보디아의 '아기 공장'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AP통신은 "캄보디아는 거짓말로 외국인을 현혹해 모집한 뒤 사실상 노예 상태로 지내게 하고, 온라인을 통해 아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기 사례가 많았다"고 전했다.
캄보디아 내무부장관은 AP통신에 "대리모를 모집한 사업체는 태국에 있으며, 캄보디아에는 모집된 사람들이 머물 숙박과 식사가 마련돼 있었다"면서 "다만 (태국에 있는) 대리모 사업체의 정확한 정보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캄보디아는 단순히 여성들을 피해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조직자들과 공모하여 대리모 역할을 한 다음 아기들을 돈으로 판 범죄자로 여긴다"고 덧붙였다.
앞서 2017년 7월 캄보디아 법원은 상업적 대리모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캄보디아 국적 2명과 호주 여성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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