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절했는데 28차례 폭행"…머리·갈비뼈 부러진 30년 지인, 무슨 일?

기사등록 2024/10/11 01:00:00 최종수정 2024/10/11 09:16:15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60대 난초 매매상이 70대 난초 가게 주인을 폭행해 기절시킨 뒤 발로 차고 밟은 것도 모자라 150억원 가량의 재물손괴 피해를 줘 공분이 일었다.

9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의 한 난초 가게를 운영 중인 70대 남성 A씨는 지난 8월 60대 난초 매매상 B씨에게 폭행을 당했다.

공개된 CCTV 영상에는 B씨가 팔꿈치로 A씨의 얼굴을 17차례 가격하는 모습, A씨가 실신한 뒤에도 28차례 발로 차고 밟는 모습이 담겼다.

B씨는 A씨와 30년 정도 알고 지냈다. 난초 거래는 5~6년간 해왔는데, B씨가 지난해 부터 거래대금을 주지 않자 A씨가 가게 방문을 거부하며 연을 끊었다. 그러다 지난 8월 B씨가 이야기를 하자며 찾아왔고 이날 사건이 발생했다.

결국 A씨는 폭행 여파로 피해 다음 날 오전 11시께 가게에서 가까스로 깨어났다. 당시 A씨는 머리와 가슴에 심한 통증을 느꼈고 병원을 방문한 결과 두부, 갈비뼈, 다리뼈 골절 진단을 받았다. 이후 A씨는 9일간 수술과 치료를 병행해야 했다.

그러나 피해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B씨는 A씨를 폭행한 후 난초를 이리저리 잡아 던지는 행동을 수십 차례 반복했다. A씨는 "고가의 품종만을 취급하고 있어 피해액은 150억원 정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B씨가 투자 실패로 앙심을 품고 자신을 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B씨가 금전적으로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투자자들에게 난초를 키우는 투자를 받았는데 키우던 난초가 죽어서 나를 폭행한 것 같다"고 했다.

한편 A씨는 살인미수죄, 강도살인 미수죄 의견서를 제출했다. A씨는 "B씨의 배우자가 사건 발생 이틀 후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다. B씨가 나의 사망을 의도했거나 예상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zzli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