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범죄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3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B(24)씨와 교제하다가 두 달 뒤 이별을 통보받자 6월16일부터 7월6일까지 65차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협박하거나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불안하게 했다.
A씨는 그해 6월21일 B씨가 문제메시지에 답장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관계 영상을 동의 없이 촬영했다’는 민원을 군부대에 넣겠다고 협박하는 등 정신적으로 괴롭히고 공포심을 조장한 혐의도 있다.
권 부장판사는 "군인 신분인 피해자가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음에도 협박하고 연락을 지속해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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