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 압박법 일단 속도조절?…당내 일각에서 '무리수' 지적

기사등록 2024/09/28 07:00:00 최종수정 2024/09/28 08:06:17

'검찰개혁3법' 당론 발의 보류…"김건희 특검 집중키로"

검사와 그 가족 범죄 공소시효 정지하는 법안도 내부 이견 팽팽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압박용' 법안 당론 발의를 앞두고 내부적으로 속도조절에 나선 분위기다. 구체적 법안 내용과 추진 시점 등을 놓고 내부 이견이 적잖은 탓이다.

28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검찰개혁3법(공소청법·중수처법·검찰청폐지법)' 추진을 보류한 데 이어, 수사기관이 범죄를 저지르면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패키지법인 '형사소송법·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 당론 추진 문제를 놓고도 숙고를 거듭하고 있다.

당론 발의를 목표로 해당 법안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도부 내 이견이 표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기소권 분리 '검찰개혁3법' 당론 발의 보류

민주당 정책조정위원회는 당초 이번주 당론 발의를 목표로 검찰개혁3법을 성안했지만 지난 26일 의원총회에서 법안을 보고하지 않았다. 의총 전날 열린 비공개 회의에서 검찰개혁법 추진 시점을 놓고 의견이 나뉜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고리로 검찰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는 '속도론'과 이재명 대표 방탄입법이란 비판을 우려한 '조절론'으로 엇갈렸다고 한다.

검찰개혁3법은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은 국무총리실 산하 중수처에, 기소권은 법무부장관 산하 공소청으로 각각 이관하는 게 핵심이다. 법안은 공소청이 공소제기·유지, 영장청구 업무만 전담하고, 중수처가 '8대 중대범죄(부패·경제·조직·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테러·마약)'를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청이 수사·기소 권한을 독점해 이를 남용한다고 보고, 수사·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겠다는 취지다.

한 원내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현 시점에서 검찰 관련 법을 내면 마치 검찰을 압박하는 모양새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과 금융투자소득세 논의에 주력할 때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이 나오면 '검찰에게 수사·기소권 다 줬더니 대통령 배우자 하나 기소 못하냐'는 비판이 나올 텐데 그 시점을 기다려보자는 정무적 판단이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검사 범죄 공소시효 중지 법안도 내부 이견 팽팽

검찰을 압박하는 또 다른 패키지법(형사소송법·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 당론 추진도 무기한 보류됐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현직 검사와 경찰 등 수사·기소 담당자와 그 가족이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재직 중 정지하고 퇴직 후 진행되도록 하는 내용이다.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은 공무원이 가혹행위로 사망 등에 이르게 한 경우 등을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규정하고, 공소시효와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를 없애는 내용이다. 두 법안 모두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당 지도부는 지난 10일 의원총회에서 해당 법안을 소개했지만 당론 채택은 불발됐다. 법안을 보강하기로 했다는 게 공식 입장이나, 법안을 둘러싼 이견이 팽팽해 당론 추진이 쉽지 않은 분위기다.

당 지도부는 법안 두개를 하나로 합쳐 보다 강화된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 제정안을 재발의하는 안을 검토 중인데, '반인권적 국가범죄' 범위가 쟁점이다. 현직 검사와 경찰 등 수사·기소 담당자의 직권남용죄까지 포함하자는 강경파와 이 같은 규정이 과도하다는 온건파 간 입장 차가 있다고 복수의 관계자는 전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법사위에서 논의를 더 해봐야 한다"고 했다.

당 지도부는 입법 속도를 조절하되 이들 법안을 당론 추진한다는 방침은 변함없다고 설명했다.

정책위 관계자는 "정무적으로 고려할 부분들이 있어 보류했을 뿐 철회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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