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심위, 김건희 불기소 결론…최재영 신청 수심위 열릴까

기사등록 2024/09/07 06:00:00 최종수정 2024/09/07 06:36:33

검찰, 오는 9일 최재영 수심위 부의 여부 판단

"최재영 의견서 종합 검토"…개최 가능성 낮아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최재영 목사가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수사심의의원회에 제출할 의견서 공개 및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9.05.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권고한 가운데 사건관계인인 최재영 목사가 신청한 수심위 개최 여부가 주목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오는 9일 최 목사가 신청한 수심위 부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부의심의위원회(부의심의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직권으로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수심위 개최를 지시한 바 있는데 최 목사가 요청한 수심위 소집은 이와 별도로 절차를 밟고 있다.

이번 부의심의위의 심의대상 및 안건은 최 목사에 대한 수사 계속 및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에 대한 수심위 부의 여부에 대한 것이다.

수심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심의 의견은 수사팀에 권고적 효력을 갖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지난달 19일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의 수심위 소집 신청 건에 대해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절차를 종료하기로 했다. 개인 고발인인 백 대표에게 자격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시민위원장은 사건 관계인의 신청이 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부의심의위 구성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종료할 수 있다. 대검 예규인 검찰수사심의위 운영 지침상 개인 고발인은 소집 신청 권한이 없다.

이에 최 목사는 지난달 23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심위 소집을 요청했다. 그는 "저의 행위가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하거나 청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객관적 사실관계와 상식에 반한다"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최 목사는 본인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소집 신청을 받아들여줄 것을 요구하는 21쪽의 의견서를 5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검찰 진술 과정에 대한 문제제기 ▲수사 과정에 대한 문제제기 ▲청탁금지법 위반과 직무관련성 검토 필요성 등이 담겼다.

하지만 최 목사의 수심위 소집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 6일 열린 수심위는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권고하면서 "최재영이 제출한 의견서를 함께 검토하기로 의결하고 수사팀과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수심위가 최 목사가 제출한 의견들까지 종합 검토해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에 대해 결론을 내렸다는 의미다. 검찰은 다음주 김 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