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건서 5년새 45건으로 늘어
딥페이크 가해자, 퇴학 처분 받을 수도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서울시내 초·중·고교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학교폭력 신고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상반기 신고 건수는 작년 한 해 신고 건보다 더 많은 상태인데 이 숫자는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달 24일까지 서울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접수된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는 총 80건이다.
2020년 1건, 2021년 2건이었던 게 2022년에는 10건으로 전년보다 5배 늘었다. 이후 2023년에는 22건, 2024년 8월까지 45건까지 신고 건이 증가했다.
학교급 단위로 보면 지난 5년간 신고 건수는 고등학교에서 38건으로 가장 많았다. 중학교 36건, 초등학교 6건이 신고됐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 사이 신고된 사안은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통해 가해 학생이 모두 처벌됐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신고된 사건의 가해자는 총 18건이 처벌됐다. 아직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하는 사안, 경찰 수사 중인 사안, 전담 조사관에 의해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남아 있어 처벌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벌어진 교내 딥페이크 사태의 가해자들은 높은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학폭위 조치는 1호(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부터 2호(피해 학생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학교 봉사), 4호(사회 봉사), 5호(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 정지), 7호(학급 교체), 8호(전학), 9호(퇴학) 등으로 구분된다.
성범죄의 경우 6호부터 9호까지의 처벌을 받게 된다. 딥페이크처럼 고의적이고 피해가 큰 학교폭력은 퇴학까지 이를 수 있다.
다만 초등학교나 중학교의 경우 가해자가 촉법소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이 어렵다. 촉법소년은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을 뜻한다. 형사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범죄행위를 해도 처벌 받지 않고 보호처분 대상이 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학교 딥페이크 대응 브리핑'에서 딥페이크 가해자 일부가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에 "촉법소년에 대해선 학계 입장이 다르고 일반적인 국민 정서가 다를 수 있다"면서도 "이번 기회에 그 부분(촉법소년 연령 하한)까지 논의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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