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금고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9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후반 남성 트럭기사 유모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지난해 6월16일 오후 1시20분께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 있는 서울아산병원 패밀리타운 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서울아산병원 주석중 교수를 덤프트럭으로 치고 지나간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사망한 주 교수는 당시 병원에서 10분 거리에 살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지난 5월24일 유씨를 기소하며 "덤프트럭은 사각지대가 많아 위험성이 크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해 결국 피해자를 사망케 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주 교수는 1998년부터 서울아산병원 흉부외과 전임의로 근무했고, 서울아산병원 대동맥질환센터 소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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