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장애인 성폭력 혐의 20대 2명 항소심서 징역 4년…일부 감형

기사등록 2024/07/17 11:38:42 최종수정 2024/07/17 12:56:52

광주고법, 1명 징역 4년 유지

1명 징역 5년6개월→ 징역 4년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지적 장애인을 집단 간음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2명이 항소심에서 기각되거나 감형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재신)는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혐의로 원심(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A(24)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함께 기소돼 징역 5년6개월을 선고 받은 B(21)씨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을 파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장애 정도, 피해 결과, 피해회복 상황, 피고인들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판단했다"며 "A씨의 원심 형량은 가볍거나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B씨의 경우 원심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5년6개월을 받은 뒤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명령 등도 내려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 9일 오후 10시께 지적 장애인 피해자 C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집단 간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공판 과정에서 A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B씨는 간음을 공모하지 않았고 C씨의 지적 장애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해바라기센터 심리 평가 결과와 상담사 진술 등을 토대로 B씨가 사전에 미필적으로 C씨의 정신적 장애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C씨의 일관되고 모순되지 않은 진술을 증거로 인정,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