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환경범죄조사부(부장검사 조철)는 강도살인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5시5분께 양주시의 방화문 제조공장에서 일하는 전 직장동료인 40대 여성 B씨의 옆구리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다.
당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사건 발생 이틀 만인 지난달 12일 오후 1시10분 숨졌다.
A씨는 B씨와 애인 사이였으며 A씨가 2년 전 공장에서 퇴사하면서 헤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비닐봉투에 숨긴 채 B씨의 사무실에 들어가는 등 범행을 철저히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도주에 필요한 현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B씨의 가방을 훔쳤고, 현금은 주유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직후 도주한 A씨는 포천시의 한 야산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B씨와 헤어지고 회사를 퇴사한 이후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B씨 때문이라는 생각에 배신감과 증오감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유족구조금, 장례비 등을 비롯한 경제적 지원과 유족들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 절차를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를 철저히 하겠다"며 "교제폭력 및 교제살인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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