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장 국힘 마지막 토론 제지하자 여당 고성 반발
거야 주도 의결정족수 무난히 넘겨…국민의힘은 퇴장
[서울=뉴시스]조재완 신재현 한은진 기자 =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4일 강제 종료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5시 53분께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을 놓고 무기명 표결을 실시한 결과, 찬성 186표, 반대 2표로 필리버스터를 중단했다.
170석 과반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 외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야권 의원들이 찬성표 던졌다. 국회법에 따라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80명)이 찬성하면 토론을 중단하고 해당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표결 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의힘 마지막 토론자인 곽규택 의원의 토론을 종결시키자 여당 의원들은 의장석으로 몰려나가 일제히 "발언권을 보장하라"고 외쳐 한동안 소란이 일었다.
국민의힘 반발에도 의장 직권으로 토론 종결건이 상정되자 여당 의원들은 "국회의장 물러나라"며 우 의장의 사퇴를 요구했고, 야당 의석에선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니 의장은 국민의힘 퇴거를 명령하라"는 맞불성 고성이 터져 나왔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과 국민의힘 권성동·배현진 의원이 서로 삿대질을 하며 고성을 주고 받자 주변 의원들이 이를 만류하는 모습도 목격됐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퇴장명령'이라고 쓰인 손팻말을 들었다가 우 의장으로부터 제지 당했다.
토론 종결안 개표가 시작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빠져 나가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토론이 종료된 직후 야당은 민주당 주도로 곧바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표결 절차에 들어갔다.
채상병 특검법은 채상병 순직 사건과 사건 수사 과정에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이다.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의결 끝에 최종 부결됐으며,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1호 당론 법안으로 다시 발의했다.
법안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비교섭단체가 1명씩 후보를 추천해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도록 했다.
수사 기간은 70일로 하되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고, 이후 수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 대통령 승인을 받아 30일 추가 연장할 수 있다. 특검 준비기간인 20일 동안에도 수사할 수 있도록 해 수사 기간은 최대 15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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