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대상 구체화
백년소상공인 제도 시행 필요사항 규정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산재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정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백년소상공인 지정제도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정은 지난 1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필요사항을 정하는 후속 조치이다.
산재보험료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새로 가입해 산재보험료 일부를 지원받기를 원하는 소상공인이다.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은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를 가입대상으로 한다. 소상공인은 산재보험에 가입한 뒤 산재가 발생했을 경우 근로자처럼 요양·휴업·장해·간병 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산재보험료 지원관련 법령이 시행되는 만큼 내년에 산재보험료를 편성할 수 있도록 예산당국과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포함된 백년소상공인 제도는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지역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을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해 지원하는 제도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백년소상공인의 세부 지정요건과 포상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우수한 백년소상공인을 발굴·육성하고 성공모델을 확산하는 등 제도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백년소상공인 지정요건 등에 대한 주요 개정 내용은 ▲사업승계시 '동일성 유지' 판단 기준 신설 ▲백년소상공인 지정요건의 세부사항 및 지정의 취소 사유 신설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포상기준·방법·절차 규정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백년소상공인은 오랜 전통과 성장성을 가진 우수 소상공인의 롤모델로서 이번 소상공인법 개정을 계기로 보다 체계적인 지원과 제도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백년소상공인을 우수 소상공인의 대표브랜드로 위상을 제고하고 지역상권 및 글로벌화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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