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참여연대 '홍준표 선거법 위반 혐의' 공수처 수사 요청(종합)

기사등록 2024/05/28 15:08:31

경찰은 무혐의로 불송치

[대구=뉴시스] 대구 북구 산격청사 앞에서 대구참여연대가 홍준표 시장 및 대구시 유튜브 담당자 선거법 위반 고발 기자회견 후 대구지방검찰청에 접수할 고소장을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2024.05.28. king@newsis.com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대구참여연대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문제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하자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공수처에 수사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단체는 "홍 시장만 소환 조사도 없이 불송치한 대구경찰청의 수사 결과 신뢰할 수 없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앞서 시민단체는 지난해 2월 대구시 온라인 홍보 매체 관련 홍 시장과 대구시 유튜브 담당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대구경찰청은 최근 대구시 유튜브 담당 공무원들을 부정선거운동죄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홍 시장은 공모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수사와 결과 처리에 외압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공수처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대구=뉴시스] 홍준표 대구시장. (사진=뉴시스 DB) 2024.05.28. photo@newsis.com
이에 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구 일부 시민단체 사람들은 하는 일이 시장 무고 하는 거밖에 없다.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됐는데도 공수처에 수사 요청했다고 하니 이것도 무고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나아가 "권력을 견제하는 게 시민단체의 업무인데, 밤낮 없이 시장 무고만 일삼는 이런 단체는 해산하는 게 맞지 않느냐"며 "40여년 공직 생활을 처염상정(處染常淨)으로 살아온 사람을 이렇게 집요하게 무고질하는 자칭 시민단체는 처음 봤다"고 주장했다.

처염상정은 '더러운 곳에 머물더라도 언제나 깨끗하다'는 뜻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i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