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여에스더 '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 광고' 무혐의 처분

기사등록 2024/05/27 19:18:48 최종수정 2024/05/27 19:53:56

지난해 11월 여씨 피고발…경찰 "무혐의"

구청 "재수사 등 살핀 뒤 행정처분 결정"

[서울=뉴시스]  ‘라디오스타’ 영상 캡처 . 2022.04.05. (사진 = MBC 제공) photo@newsis.com*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온라인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며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고발됐던 여에스더(59)씨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7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여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식품의약안전처(식약처)의 전직 과장은 지난해 11월 "여씨가 온라인 쇼핑몰인 '에스더몰'에서 검증되지 않은 내용으로 물건을 팔았다"며 "질병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광고했다"고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어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청에 여씨에게 행정처분을 내릴 것을 요청했다.

구청은 지난 1월 에스더몰에 영업정지 2개월14일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고 경찰 수사 결과 전까지 집행을 보류했다.

한편 구청은 지난 1월19일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으로 여씨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구청 관계자는 "재수사나 보완수사 여부를 보고 행정처분을 내릴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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