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훈련병 얼차려 중 사망…건강상태 무시 정황"

기사등록 2024/05/27 09:05:27 최종수정 2024/05/27 09:08:46

민간병원 후송돼 치료받던 훈련병 25일 사망

센터 "훈련 전 문진 등 점검했는지 확인해야"

[서울=뉴시스] 군 장병들이 경계작전을 수행하는 모습. 위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사진=육군 제공) 2024.05.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시민단체가 강원 인제군의 한 군부대에서 군기훈련 중 쓰러져 숨진 훈련병 관련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군인권센터는 27일 "제보에 따르면 이번 사망 사고는 집행간부가 훈련병의 이상 상태를 인지하고도 꾀병 취급을 해 발생한 참사"라며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얼차려에 병사가 사망한 것으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센터가 접수한 제보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께 강원 인제군의 한 부대에서 훈련병 6명이 밤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완전군장을 차고 연병장을 도는 군기훈련을 받았다.

군기훈련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군인복무기본법)에 따라 군기의 확립을 위해 공개된 장소에서 훈련 대상자의 신체 상태를 고려해 체력을 증진시키거나 정신을 수양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당시 한 훈련병의 안색이 안 좋은 것을 본 다른 훈련병들이 현장의 간부에게 이를 보고했으나, 별다른 조치 없이 얼차려가 계속 집행됐다고 한다. 해당 훈련병은 얼마 뒤 쓰러져 의식을 잃었고 후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센터는 이에 대해 "누가 무리한 얼차려를 부여하도록 명령하고, 집행을 감독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군기훈련 시행 전 신체 상태에 대한 문진 등의 점검이 있었는지도 확인돼야 한다"고 밝혔다.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을 살펴보면 군기훈련 집행 시 명령권자나 집행자가 현장에서 감독해야 하고 훈련 대상자의 신체 상태를 고려해 실시해야 한다. 이 밖에 휴식시간이 보장됐는지, 과도한 징벌은 아니었는지 등도 따져봐야 한다고 센터는 주장했다.

센터는 이어 "관련 사항들이 사실로 밝혀지거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면 부대는 23일 사건 발생, 25일 훈련병 사망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공개된 26일 밤까지 왜 쉬쉬하고 있었는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육군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5시20분께 인제 소재 모 부대에서 훈련병 1명이 군기훈련 중 쓰러졌다. 이 훈련병은 민간 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악화돼 25일 오후 사망했다.

군은 민간 경찰과 함께 군기훈련이 규정과 절차에 맞게 시행됐는지 등을 포함해 정확한 사고 원인과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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