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집결지 '용주골' 불법건축물 자진철거 이어져

기사등록 2024/05/26 06:04:00 최종수정 2024/05/26 06:52:51
[파주=뉴시스] 경기 파주시 성매매집결지 용주골 내 철거되는 시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파주=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파주시가 성매매집결지 '용주골' 폐쇄를 추진하며 집결지 내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진행 중인 가운데 건물 소유주의 자진철거가 이어고 있다.

26일 파주시에 따르면 용주골 내 건물 소유자 A씨는 지난 4월30일 무허가 불법건축물 1개 동에 대해 자진 철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건축물 철거로 현재까지 집결지 내에서 이뤄진 자진 철거 건축물은 지난해 3개 동에 더해 총 4개 동으로 늘어났다.

소유자는 "과거 성매매업소로 사용됐던 오래된 건물"이라며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철거를 결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집결지 내 무허가 및 불법 증·개축 등의 규정 위반 건물 외에도 업소가 떠난 자리에 각종 폐기물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또 건물들 대부분이 화재 등이 발생할 경우 화재진압 활동을 위해 필요한 공간을 별도의 성매매 공간으로 개조하거나, 건물과 건물 사이를 막아 창고로 활용하기도 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곳들도 많다.

시는 지난해 사전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위반건축물 100여 곳의 소유자들에게 불법 사항에 대한 사전 통지와 자진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시정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 계고 등을 통해 지난해 말부터 행정대집행으로 강제 철거를 진행하고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불법건축물 정비는 불법 사항 해소와 시민 안전을 위해서 과감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성매매피해자 지원과 인권 회복을 통한 집결지 폐쇄 정책을 중단 없이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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