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바꿔치기·허위진술·위증 등 시도 이어져"
"사법방해 처벌규정 적극 적용…구속사유 반영"
대검, 음주사고 후 추가 음주 처벌 규정 건의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은 20일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사법방해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을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형사사법체계를 무너뜨리는 시도가 이어져 국민의 염려가 커지고 사법불신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검은 최근 ▲음주운전·교통사고 운전자 바꿔치기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음주 ▲법률상 용인되는 진술거부를 넘어선 적극적·조직적·계획적 허위진술 ▲진상 은폐를 위한 허위진술 교사·종용 ▲증거조작과 증거인멸·폐기 ▲위증과 증거위조 ▲경찰·검찰·법원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넘어선 악의적 허위주장 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검은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과 협력해 사법방해 행위에 대해 관련 처벌규정을 적극 적용하고, 증거인멸·도주 우려 구속사유 판단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공판단계에서 양형인자의 가중요소로 필수 적용해 구형에 반영하고, 검찰 의견을 적극 개진하며 판결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상소 등으로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검은 기존 법령과 판례로는 혐의 입증과 처벌에 어려움이 있었던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법무부에 입법건의했다.
해당 규정은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을 면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 행위를 할 경우 음주측정거부죄와 동일한 형인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의도적 추가 음주 행위에 대해 처벌 규정이 신설되면 증거인멸 행위를 통해 음주운전 처벌을 회피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과 실태를 개선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해 제대로 된 처벌이 가능해짐에 따라 국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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