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올해부터 국내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권 판매 가능
2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월 테슬라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가 가능하다고 통보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국내에서 자동차를 판매하는 기업은 연간 판매 차량의 평균 온실가스량이 그 연도의 기준보다 적어야 하고, 이를 넘으면 1g/㎞당 5만원의 과징금을 내거나 배출권을 구매해 상환해야 한다.
앞서 정부는 2011년 관련 기준을 만들 당시 2009년을 기준으로 연 4500대를 넘게 판매한 자동차 업체에 한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가 가능하도록 했다. 테슬라는 2009년 국내에서 자동차를 판매하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2019년 한미 자유무역협상(FTA) 협의를 통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고, 2021년에는 판매 수량이 4500대 미만인 소규모 업체 중 일정 기준을 갖추면 소규모 업체에서 제외시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테슬라는 2021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신청을 했다.
다만 3년 연속 국내 판매, 사후 관리를 위한 인력 및 시설 등 요건 충족 여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협의 등에 따라 시일이 걸렸고 3년 만인 올해 초에야 소규모 업체 제외 통보를 받게 됐다.
테슬라가 환경부로부터 인정받은 배출권 규모는 약 400만g/㎞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과징금으로 단순 환산하면 국내에서 최대 2000억원 규모의 배출권을 확보한 셈이다.
테슬라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온실가스 배출권으로 전 세계에서 12조원에 가까운 수익을 거뒀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