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의사일정 변경안 제출해 특검법 상정
윤재옥 "의장·야당 짬짜미해 입법 폭주"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의사일정 협조 없어"
[서울=뉴시스] 이승재 하지현 김경록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2일 야당의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채상병 특검법) 단독 처리에 항의하며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을 재석 168인에 찬성 168인으로 통과시켰다.
여당은 법안 상정 자체를 반대했지만, 야당은 이를 무시한채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단독으로 제출해 특검법을 상정했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안 상정에 앞서 국회의장석에 모여 이를 논의했지만,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논의 이후 김 의장은 '채상병 특검법' 추가 상정을 위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표결 처리하겠다고 선언했고, 여당 의원석에서는 고성이 터져나왔다.
이후 김웅 의원을 제외한 여당 의원들은 일제히 본회의장 밖으로 빠져 나갔다. 김 의원은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다.
퇴장 직후 국민의힘은 본회의장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윤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인가'라는 질의에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볼 때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거부권 행사 이후 민주당이 재의결을 추진할 경우에 대한 입장을 묻자 "애초에 이 법을 선거에 악용하기 위해 정치 공세를 해왔다"며 "선거에 이겼다는 자신감으로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국정 운영에 발목을 잡겠다는 저의가 깔려있는 법"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야당 원내대표가 여당 원내대표를 기만하고 의사일정을 변경해도 양당 간 숙의 시간을 주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짬짜미돼 입법 폭주한 것은 개탄스럽고 국민들과 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을 겨냥해서는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입법 폭주에 감당하고 의사일정을 독단 운영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국회 수장으로서 입법부 권위를 실추시킨 아주 잘못된 선례를 남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원내대표는 "의회 폭거와 관련해 앞으로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모든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며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그를 중심으로 마지막까지 국민들과 의회 폭주 저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한다"고 발언했다.
이날 국민 67%가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에는 "67%가 찬성한다고 해도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공수처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수사 진행 중인 사안을 매번 특검으로 처리할 수는 없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이어 "수사가 끝나고 수사가 부족하거나 공정하지 못할 경우에 국민적 평가를 거쳐서 특검하는 것이 취지에 맞다. 특검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제대로 수사하면 된다"며 "(그렇지 않다면) 수사기관이 왜 필요한가. 정치적으로 입장이 다른 사건은 전부 특검으로 수사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이 채 상병 특검에 찬성표를 행사한 것에는 "당 소속 의원들은 당의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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