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은 점을 감안해 신속안건 상정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일 여야 합의가 불발된 '채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은 점을 감안해 신속처리안건 취지에 맞게 상정한 것이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채상병 특검법' 추가 심의를 위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채택했다.
그는 "의장으로서 본 안건에 대한 여야 합의 처리를 독려해왔다"며 "해당 법안은 국회법에 따라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돼 지난 4월3일부 국회법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법에 따르면 부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상정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이 지난 후 처음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며 "그러나 21대 국회가 5월 29일까지인 특수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김 의장은 "국회법이 안건의 신속처리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비춰볼 때 이 안건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어떠한 절차를 거치든지 마무리해야 한다"며 "여러 가지로 고려한 끝에 오늘 의사일정 변경동의안건을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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