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한다고 했으면 본회의 개최 동의 안 해"
"법안 상정 자체를 반대"…본회의장 퇴장 시사
[서울=뉴시스] 이승재 한재혁 한은진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본회의를 앞두고 야당의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채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 시도에 대해 "정치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태원 특별법이 합의 처리가 됐기 때문에 본회의를 여는 데 동의했지만,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민주당이 하겠다고 했으면 본회의 개최 자체를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채상병 특검법 처리는 정치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마지막까지 정쟁하고 입법 폭주하는 이 상황에 대해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채상병 특검법이 상정되면 퇴장할 것인가'라는 취지의 질의에는 "채상병 특검법이 상정되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고 선을 그었다.
본회의에서 야당이 '채상병 특검법' 단독 처리를 강행할 경우 여당은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이를 '보이콧' 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본회의에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는 원내수석이 보고할 것이고, 의원들이 함께해줄 것을 부탁한다"며 단체 행동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선거가 끝났지만 아직 21대 국회는 끝나지 않았다"며 "21대 국회가 민생법안 처리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라고 전했다.
민주당을 겨냥해서는 "하지만 국회 마지막까지도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의사 일정을 압박하면서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이 오가는 이런 볼썽사나운 모습을 국회는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태원 특별법이 법사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여야가 합의하지 못할 법은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 당이나 민주당의 주장에는 모두 국민의 목소리가 담겨있다"며 "여야가 양보와 타협을 통해 조정하고 또 국민들에게 국회가 이태원 특별법 처리와 관련해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언급했다.
다른 민생 법안과 관련해서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에 관한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여야 원내대표 간에는 합의가 됐음에도 해당 상임위에서 민주당의 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아 오늘 법안 처리가 되지 않는 것은 대단히 아쉽다"고 발언했다.
또한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여야 지금 모두 노력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계속 협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saebyeok@newsis.com, gold@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