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쌈짓돈처럼 쓰고 자료는 무단 폐기"…민주, 윤·한동훈 공수처 고발

기사등록 2024/04/17 15:22:43 최종수정 2024/04/17 16:14:51

공수처 항의 방문…업무상 배임·직권 남용 등 혐의로 고발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최고위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개표상황실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공동취재) 2024.04.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특수활동비를 남용한 의혹이 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를 요청했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자료 은폐를 방조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공수처를 항의 방문하고 윤 대통령과 한 전 장관을 업무상 배임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검찰 재직 시절 특활비를 용도 외에 마음대로 쓰고, 한 전 장관은 검찰의 자료를 무단 폐기하는 등 범죄 은닉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공동위원장과 김승원 법률위원장 등은 공수처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재임 중 총장 몫 특수활동비, 이른바 '현금 저수지'를 약 78억원 규모로 조성했다"며 "이는 재임 기간인 20개월 동안 검찰 조직 전체가 쓴 특수활동비 전체의 절반이 넘는 59%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라고 말했다.

이어 "임기 마지막 3개월 동안 이 현금 저수지에서 꺼낸 억대의 현금을 전국 검찰청에 나눠주는 전례 없는 행태를 보였다"며 "심각한 문제는 특수 활동비 지급일이 윤석열 총장에게 법적, 정치적 위기가 닥친 시점과 맞물린다"고 강변했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에 의해 제1차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전날이나 '판사 사찰' 의혹 등 자신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처분이 있던 날 특활비를 전국 검찰청에 뿌렸다는 게 대책위의 주장이다.

대책위는 "윤석열 총장은 일신상의 위기에 처한 시점마다 특활비를 뿌리며 검사들의 지지를 규합하여 국면을 전환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법률적 혹은 정치적 위기 상황을 모면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몰아붙였다.

이어 "국가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게 하여 국가에 손해를 가한 것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며 "또한 이로 인해 국고에 손실을 미친 금액이 확인된 것만 7억568만원에 달하므로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대책위는 한 전 장관에 대해서는 "대법원은 시민단체의 특활비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사용 내역과 지출 증빙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면서 "실제 검찰이 제공한 자료를 보면 상당한 기간의 자료가 불법 폐기되고, 공개된 자료에서도 특정업무경비와 업무추진비 영수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흐리게 복사된 것이 절반이 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장관이 사실상 검찰의 정보공개의무 위반행위 및 특정업무경비 오남용 등의 범죄행위 은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또 방조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검찰의 특활비 범죄 행각이 드러나는 상황에서 이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것은 수사기관의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무너진 법 앞의 평등을 바로 세우기 위해 공정한 법의 이름으로 윤석열, 한동훈 두 피고발인들을 엄중히 수사해 처벌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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